정답: 1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보기 2: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보기 3: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 **보기 4: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