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청문은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실시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