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은 제외되며,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