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연구역 바닥면적 400㎡ 미만의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