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13) 제8조(가압용가스용기)」에 명시되어 있다. 보기 1은 가압용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적합한 설명이다. 보기 2는 가압용가스용기에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적합한 설명이다. 보기 3은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약제 1㎏ 마다 40 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 L라고 명시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4는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약제 1㎏ 마다 10 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적합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