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재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6. 소방훈련 및 교육 7.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8.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보기 1(소방훈련 및 교육), 보기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보기 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보기 4(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는 모두 위 법률 제29조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없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