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 보상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