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의 쌓는 부분 바닥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다. * 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이다. 질문은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묻고 있다. 단일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특성상,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즉, 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00제곱미터는 살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형수동식소화기만 설치된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200제곱미터는 대형수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살수설비가 설치되어 3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는 경우에도 200제곱미터 이하로 저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때 항상 유효한 최대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