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벌칙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