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종합상황실의 운영 등) 제2항에 따르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총 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보기 1과 일치) 3.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보기 2와 일치) 4.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보기 3은 1000배로 규정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음) 5.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보기 4와 일치) 따라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 관련 화재는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기준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