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