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선임신고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