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 며칠 전까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0일 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