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 성능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염 성능 기준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아파트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방염 성능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