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