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