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제조소에 준하는 취급소만 해당) 2. 저장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소만 해당) 가. 위험물을 50만리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나. 지하탱크저장소 다. 암반탱크저장소 라. 특정옥외저장탱크 3. 주유취급소(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용량이 5만리터 이상인 주유취급소만 해당) 4. 판매취급소(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용량이 5만리터 이상인 판매취급소만 해당) 5. 이송취급소(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만 해당) 보기 1의 암반탱크저장소와 보기 2의 지하탱크저장소는 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보기 3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50만 리터 이상 저장하는 경우에 정기점검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