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정 전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었습니다. 보기 2의 "연면적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개정 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틀린 기준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개정 전후 모두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