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임시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