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르면,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를 합한 수이다. (보기 1)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이다. (보기 2) 3. 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이다. (보기 3) 4. 문화 및 집회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이다. 따라서 보기 4의 2.6㎡는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