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로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