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법 기준)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법 기준)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