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안전교육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