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기준 중 위험물 관련 기준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등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보기 3의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은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