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화기취급의 감독 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점검 및 정비 7.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8.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공된 보기 1, 2, 3, 4는 모두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보기는 제시된 선택지 중에는 없다. 제시된 정답(목록): 1, 2, 3, 4와 본 답변의 최종 정답(모든 보기가 업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음)이 다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