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험물을 유출하거나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