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연면적 35,000㎡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수조 최소 저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연면적 기준 저수량**: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4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저수량은 60㎥이다. 2. **가산 조건 적용**: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위 기준에 따른 저수량의 2배로 한다. 따라서, 60㎥ × 2 = 120㎥ 이다. 최신 법규에 따른 계산 결과는 120㎥ 이며, 이는 보기 1(28), 보기 2(46.7), 보기 3(56), 보기 4(93.3)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답이 실제 정답이라는 전제 하에, 120㎥에 가장 가까운 보기는 93.3㎥(보기 4) 입니다. 그러나 지시사항에 따라 추측, 근사값, 유사한 정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보기 중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