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대한민국 소방 관련 법규상, 인명구조기구는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을 포함한다. 반면, 구조대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피난기구 중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구조대는 인명구조기구가 아닌 피난기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