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2.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역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은 관련 화재안전기준(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CT 103)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구부 면적 20% 기준은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에 적용됩니다. 4.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 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차고·주차장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