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공된 기준에서 판매시설 중 상점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층 건축물, 지하가, 복합건축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