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청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