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