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험물 유출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벌칙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