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완공검사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나.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기숙사로서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상가만 해당한다) 또는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기 1(위락시설), 보기 2(판매시설), 보기 3(운동시설), 보기 4(창고시설)는 모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어느 하나도 현장 확인 대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