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