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최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