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