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하며,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