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층수, 저장·취급 물품의 종류 및 양 등에 따라 분류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주로 대규모 시설이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