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거주자에게 대피를 알리는 소방시설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기준) 2.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기준) 3.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기준) 4.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 미만의 합숙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의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일 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000㎡ 미만이라는 기준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