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기 1: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 노유자시설(생활시설은 제외)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 중 생활시설은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 동의 대상이다. 보기 1은 노유자시설의 특정 유형(생활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을 지칭하므로, 이 경우 200㎡ 이상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100㎡ 이상은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이는 동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3. **보기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이는 동의 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4. **보기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은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 동의 대상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이 아닌 것은 보기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