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은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등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