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공사 현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현장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