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는 주로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는 이러한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