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화재 등 재난 현장 활동 보고) 제1항에 따르면,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사망 또는 부상을 말한다)가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3.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4.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보기 3은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를 보고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