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의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소방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