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은 일반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관련된 규정과 법령을 통해 제정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총리령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