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압력챔버의 개설, 이전 또는 정비 공사입니다. 압력챔버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