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1. 가. 2)에 따르면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소방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