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